충북개발공사 조례

[시행 2010. 1. 1.] [충청북도조례 제3228호, 2010.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 ①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주식의 발행)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의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한다.

④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도의 관련 실˙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도의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7.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10.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3.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가 법 제7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채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하고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업무상황의 공표) 사장은 당해 연도의 업무상황을 6월과 12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2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①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릴 때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669호, 2001.9.13)는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4조(설립시 출자액)

제4조(설립시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자산평가액과 기타 도의 자산중 도의회에서 의결받은 현금 및 현물 출자액으로 하며, 출자액과 관련한 채권 채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

제5조(잔여재산 귀속)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이외의 모든 잔여재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6조(계약 및 협약의 승계)

제6조(계약 및 협약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 도지사가 제3장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관과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부칙 제6조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 10. 4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1 조례 제322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기타 제반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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