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9.30.] [충청북도조례 제2876호, 2005.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자본금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도 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출자) 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주식의 발행) ① 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7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만주로 한다.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면한다.

② 사장의 임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의3 및「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되, 도의 감사부서장을 비상임감사로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이사(사장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이사는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이사회) ① 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0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 ① 공사의 임·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7.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10.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11.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13.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편성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9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에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업자의 대행사업 비용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의 원칙 등)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영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채의 발행 한도액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중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의 10배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이내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7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9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는 공사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2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4조(경영평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78조 및 영 제68조 규정에 의한다.

제45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제46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도지사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충청북도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669호, 2001.9.13)는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4조(설립시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자산평가액과 기타 도의 자산중 도의회에서 의결받은 현금 및 현물 출자액으로 하며, 출자액과 관련한 채권 채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이외의 모든 잔여재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6조(계약 및 협약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 도지사가 제3장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관과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부칙 제6조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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