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
원으로 한다.(개정 2007.7.19,2007.9.17)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①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 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
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개정 2008.7.31)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정한다.
부 칙(2005.07.15)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