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5. 7.15.]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682호, 2005.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광

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에서 추천

한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

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경우 소속공

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①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 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

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

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2005.07.15 조례 제068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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