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4. 6.25.]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613호, 2004.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5. 29, 2004. 6. 2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4. 6. 2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사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활의료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1989. 8. 10, 1995. 5. 29, 1998. 9. 22, 1999. 12. 31, 2004. 6. 2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 5. 29>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29>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 5. 29, 1999. 12. 31, 2004. 6.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5. 5. 29>

제8조 삭제 <1999. 12. 31>

제9조(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등)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10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25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9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 제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보장계장"을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1999. 12. 31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명칭변경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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