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5. 5.29.]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331호, 1995. 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보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5. 29>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개정 1989. 8. 10, 1995. 5. 29>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5. 29>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29>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29>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3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991. 10. 25>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10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25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9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