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백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 부터 1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다.
③ 야간청소 시간은 18 : 00부터 익일 06: 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 : 00부터 익일 06 :00까지로 한다.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개정 1995.10.25.>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5.>
② 구청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여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25.>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1995.10.25.>
② 야간청소 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1995.10.25.>
③ 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 20일이내로 한다.
④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구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25 조례 제1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