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1. 영 제74조제1호가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라.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2. 영 제74조제1호나목에서 "재난예·경보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구입
4. 영 제74조제1호다목에서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5. 영 제74조제1호바목에서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및 작성·보관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및 주택 임차비용을 해당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개정 2013.2.22.><본조 개정 2011.11.4.>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3.2.22.>
8. 대통령령 2298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용도<신설 2013.2.22.>
9. 영 제74조가 정한 범위에서 재난예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신설 2013.2.22.>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기금운용관 : 안전치수과장 <개정 2005.7.13., 2014.3.21.>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팀장 <개정 2005.7.13., 2011.11.4.>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5.7.13., 2014.3.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2.22.>
1. 재난관리 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계되는 소속 공무원
2. 주민대표
3. 재난관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치수과 재난관리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7.13., 2014.3.21.>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2.22.>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3.2.2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3.2.22.>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13.2.22.><본조 개정2013.2.22.>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시 신속한 심의 및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2.22.>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3.2.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 7. 13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를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4조
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6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별표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총괄지원반 중 "총무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보급·급식지원반 중 "급여보장팀장"을 "생활보장지원팀장"으로,
홍보지원반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문화공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
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청소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9조
제1항제2호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제9조
제1항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제10조
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