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4. 2.]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1913호, 2010. 4.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안군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이하 "지원" 이라 한다) 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인 5명 이상으로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4.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5.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이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안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② 기금조성은 10년 이내 100억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영농자금, 시설자금, 농산물가격 안정과 기타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하는데 사용한다. 단, 보조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하되 농업발전기금 계좌를 별도 관리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재원) 군수가 정하는 연간 지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8조(지원재원 차입) ①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 수요에 비하여 지원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제7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농어업인등이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중 사업 희망자의 지원신청에 의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11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준용·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심의

4.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원대상사업,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 지원금액에 대한 취급절차 및 융자금 취급기관 등에 관하여 당해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 융자금의 대출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이미 융자받은 농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융자할 수 없다.

③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금융기관이 진다.

제14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대상은 농축수산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지원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원 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일 경우 5천만 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2억원의 범위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대출금리는 제11조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지원금을 받은 자가 함안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제16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받은 농어업인등의 지원금 사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해당 농어업인등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분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업산림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정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9조(결산) 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