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시행 2012.12.28.] [충청북도조례 제3520호,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2. 28>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 12. 28>]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12. 12. 28]
[제2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12. 28>]

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2. 12. 28>
[제5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12. 12. 28>]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 12. 28>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2. 12. 28>]

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 12. 28>]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2. 12. 28>]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2. 12. 28>]

제9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충청북도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 사업허가를 받기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2. 12. 28>

② 한국가스공사가 충청북도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2. 12. 28>
[제10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2. 12. 28>]

제1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를 면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로 한다)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로 한다)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2. 12. 28>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6.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 12. 28]
[제11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2. 12. 28>]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납부를 위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3조에서 이동 <2012. 12. 28>]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12. 28>]

제12조 삭제 <2012. 12. 28>

제13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 12. 28>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2. 28>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9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12. 28>

제17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에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2. 12.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30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 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1. 6. 15 조례 제2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부 칙(2002. 1. 2 조례 제2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4. 12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4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0 조례 제277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조례 제278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2. 31 조례 제283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제2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지역 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 제297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6. 5 조례 제3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조 삭제)

제3조(다른 조례의 조 삭제)

「충청북도 도세조례」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7. 4 조례 제30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8. 12. 26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4. 10 조례 제314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제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9. 5. 29 조례 제317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0. 1. 1 조례 제322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2조

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2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4. 9 조례 제324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1조의3

개정규정은 등록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0. 6. 30 조례 제3266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3 개정규정 중 취득세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0. 10. 8 조례 제3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30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

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2. 11 조례 제333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1. 8. 12 조례 제3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일시적 2차량 보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2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2. 3 조례 제344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 시행전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개별조항의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2012. 1. 1.부터 이 조례 개정 감면 조항을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3조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 12. 28 조례 제352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한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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