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4.11. 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311호, 1994.11. 1.]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호계장"을 "사회보장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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