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호계장"을 "사회보장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