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항중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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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지사"를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하고, 1, 2, 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