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 2011. 6.30.]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28호, 2011. 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ㆍ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907호,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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