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6.2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853호, 2008.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밖에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으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기간 외에 특별히 청소를 요청하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

2. 건물 전체 사용 중지의 경우

3. 건물연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건물철거가 예정된 경우

5. 그 밖에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소기간의 연장은 법 제34조제3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번연속하여 연장할 수 없다.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려면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된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오지·벽지 등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가어려운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수수료)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대하여는 별표 2의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중 할증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거 또는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10조(분뇨처리수수료)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9조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

한다.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신청한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이라도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가축사육의 허용)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실험 또는 연구를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애완용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15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이의가 제기된 사실을 알리는 외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의 독촉 등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이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으면 해당 단체와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수 있다.

         부 칙< 제853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절차 및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

 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

 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을 증·개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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