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으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기간 외에 특별히 청소를 요청하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1.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
2. 건물 전체 사용 중지의 경우
3. 건물연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건물철거가 예정된 경우
5. 그 밖에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소기간의 연장은 법 제34조제3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번연속하여 연장할 수 없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대하여는 별표 2의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중 할증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거 또는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9조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
한다.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를 신청한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이라도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실험 또는 연구를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애완용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이의가 제기된 사실을 알리는 외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의 독촉 등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이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853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절차 및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
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
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을 증·개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