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 2005. 2.18.]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514호, 2005. 2.18.]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강북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강북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가.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 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 법 제40조 내지 법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7조 (기금의 임대주책 이주직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강북구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ㆍ안전지도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북구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 재난관리ㆍ안전지도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2. 18 조례 제5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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