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2000.10.27.]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572호, 2000.10.27.]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표6의서식에 따라 작성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플仙?사용승인의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수 있다

②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그 구조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

제12조

제4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수 있다.

제15조

제2항제4호 및 같은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수는 법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산?

뺑봉?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

획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함.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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