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9. 8.28.]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494호, 1999. 8.28.]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배수구역내의"를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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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군수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구조기준에 따라 배수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중 "산청군청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다음에 "규정에"를 삽입하고 제1항의 다음에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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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중 "군수가 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별표1"을 "별표1 내지 별표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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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항 2호중에 "1)"을 "가)"로 하고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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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2) 중 공공 하수도 앞에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를 삽입 하고 " 경우" 다음에 "는 다음과 같음"을 삽입한다.

마)중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앞에 "기타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고 "단, 원인자부담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3호중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호중 "단 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 고시(1996-40호 '96. 3. 16)에 따른다"를 삭제 하고 "1),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

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의무를 승계한다." 다음에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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