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09. 4.14.]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1892호, 2009.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

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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