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2. 9.28.]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673호, 2012.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및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필요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청소ㆍ환경관련 단체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대행구역 축소, 영업정지 및 대행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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