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및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필요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