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시행 2005. 8.1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577호, 2005.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4조(여비) 2. 각종 위원회 위원: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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