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지매입단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2.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3.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 사업지구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③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②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4.9.25.>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시 변동계수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9.25.>
②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관할 구역 내에 있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신설 2014.9.25.>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는 1.3이상 1.5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4.9.25.>
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월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고지서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