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9.25.]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호, 2014.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개정 2014.9.25.>

①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지매입단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2.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3.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 사업지구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③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②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4.9.25.>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시 변동계수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9.25.>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②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관할 구역 내에 있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신설 2014.9.25.>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는 1.3이상 1.5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4.9.25.>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설치비용의 10%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는 인접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월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3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고지서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27호, 201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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