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04.10.13.]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632호, 200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 에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4.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동별로 2인으로 하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인을 추가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 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수당 등의 지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10.13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