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4.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인을 추가 할 수 있다.
1.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 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04.10.13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