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5.2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802호, 2011. 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2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1.5.20〉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5.20〉

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액)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은 그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20〉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령군 실과장급 공무원 3명

2.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3명

3. 의령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개정 2011.5.20〉

4.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1명 〈개정 2011.5.20〉

5.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1명 〈신설 2011.5.20〉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위촉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11.5.20〉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사용금지) ①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의령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5.2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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