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1.5.20〉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5.20〉
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령군 실과장급 공무원 3명
2.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3명
3. 의령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개정 2011.5.20〉
4.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1명 〈개정 2011.5.20〉
5.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1명 〈신설 2011.5.20〉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위촉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11.5.20〉
②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