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등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7. 기타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정수비용 등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