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03.12.2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103호, 2003.12.29.]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안산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안산시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1989.10.30.,

1998.10.12., 2000.03.10.,2003.12.29.>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안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각호의 사업경비는 안산시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산재해등 특별한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한 처분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산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들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

 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

 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안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89.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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