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2012.10.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44호, 201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치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임명동의 요청된 자를 말한다.

2."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요청안 및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명동의안등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 한다)별로 1인씩 추천한 6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2.10.17.>

⑤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위원회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등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지사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인사청문 요청 한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불구하고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 ①위원회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의장은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인사청문대상자는「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 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의회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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