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창녕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 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보건행정업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3호)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인구 5,000명 이하 : 2명
2. 인구 5,000명 초과 10,000명 이하 : 3명
3. 인구 10,000명 초과 : 4명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1. 25.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