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
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1. 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동법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 11. 15)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자에 한한다(신설 2001. 1.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 9. 26 조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 9. 19 조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2. 5 조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 5. 1 조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 2. 26 조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3. 22 조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26 조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6. 12 조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27 조3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암군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49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976. 4. 24 조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0 조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25 조5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7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등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7. 2 조5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일 동시에 영암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3. 30 조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 26 조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31 조7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암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
료징수조례(조례 제569호) 영암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82호)
부 칙 (1983. 1. 15 조7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1. 28 조773)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0 조775)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1. 23 조8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부 칙 (1985. 3. 21 조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18 조9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31 조90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16 조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 7 조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6 조10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부 칙 (1989. 8. 3 조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부 칙 (1990. 10. 23 조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6 조1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8. 5 조1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12 조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12 조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0 조1455)
이 조례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29 조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1 조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5 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 1. 16 조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5 조1734)
① (시 행 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전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 11. 3 조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