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9.23.]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723호, 2005.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과 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위원의 직무, 정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산청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보건의료업무 담당과장·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협의체관련 업무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군수는 각 협의체 위원 위촉시에는 경상남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산청군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의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산청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직무) 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관할 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④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정수) ①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별 2인으로 하되 인구 5,000명 이상인 읍ㆍ면의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② 읍ㆍ면의 인구가 증가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의 인구가 감소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기 위촉한 복지위원의 임기만료 시까지는 해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촉절차)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0조(임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무) ① 복지위원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시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군수는 복지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복지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활동실적 관리) ① 복지위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활동을 한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상담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매분기 활동실적을 상담일지와 함께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복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산청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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