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5. 3.19.]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173호, 2015.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연지도원" 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연장근무를 희망할 경우 군수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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