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12.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825호, 2009.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4)

제2조(기능) ①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6. 9. 1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③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④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7. 1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5호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12. 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고,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09. 12. 1)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내용

5. 심의결과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 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준비단 운영)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부 칙(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6. 9. 11 조례 제7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규정에 의한 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규정에 따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개정 2009. 12. 1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3. 4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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