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022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능) ①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라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지역사회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 또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377호, 199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199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3호, 2008.6.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