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라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지역사회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 또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