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5.17.]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554호, 2010. 5.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제안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실·과·소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10·5·17>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채택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 소명)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에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노력제안 기념품 지급 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노력제안의 기념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상여금 지급시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의 지급결정)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제안 규칙」과 「목포시 시민제안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0·5·17 규15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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