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재무회계규칙

[시행 1975.10.17.] [부산광역시규칙 제743호, 1975.10.17.]

제1조(통칙) 부산시의(이하 "시"라 한다)예산·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어의 정의는 당해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72. 3. 28, 74. 5. 31, 74. 12. 27, 75. 10. 17>

1. 국 : 기획관리실, 국, 소방본부, 감사실, 구청, 시 출장소, 공무원교육원, 시립병원,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 농촌지도소, 위생시험소, 토목시험소, 시민회관, 위생시험소, 수도시설관리소, 명장정수관리소, 화명정수관리소를 말한다.

2. 국장 : 기획관리실장, 국장, 소방본부장, 감사실장, 구청장, 시 출장소장, 공무원교육원장, 시립병원장, 주택건설사업소장, 도로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 위생시험소장, 토목시험소장, 시민회관장, 위생시험소장, 수도시설관리소장, 명장정수관리소장, 화명정수관리소장을 말한다.

3. 과 : 시의 과와 담당관실(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비상대책담당관실, 환경순찰대 문화공보실 노동위원회사무국)을 말한다. 다만, 구, 시 출장소에 있어서는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및 시립병원에 있어서는 각 교무과 서무과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는 관리과를 말한다.

4. 과장 : 시의 과장과 담당관, 설계기술단장, 환경순찰대장, 문화공보실장, 노동위원회사무국장을 말한다. 다만, 구, 시 출장소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 및 시립병원에 있어서는 각 교부과장 서무과장,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는 관리과장을 말한다.

5. 본청 : 시청을 말한다

6. 구청 : 구청 및 대연출장소를 말한다.

7. 원 : 공무원교육원, 시립병원을 말한다.

8. 소 :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 농촌지도소, 위생시험소, 토목시험소, 농촌지도소 시민회관 위생관리소, 수도시설관리소, 명장정수관리소, 화명정수관리소, 항만관리사업소를 말한다.

9. 출장소, 소방서 등 : 구 출장소, 소방서, 동을 말한다.

10. 청·소 : 전 제5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기타 사업소를 말한다.

11. 청·소의 장 : 전 호에 규정하는 청소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71. 2. 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66. 12. 19, 67. 6. 28, 68. 12. 20, 71. 2. 20, 72. 3. 28, 73. 6. 1, 74. 12. 27, 75. 10. 17>

1. 본청 징수관 재무국장(이하 본 호에서 같다) 경리관 재무국장<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분임경리관 회계과장(이하 본 호에서 같다)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지출원 회계과 경리담당 수입금출납원 세정과 세입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회계과 심사담당 물품출납원 회계과 용도담당 분임물품출납원 각과서무담당계장, 사업용 물품은 당해주무담당

2. 공무원교육원 징수관 원장 경리관 원장 분임경리관 교무과장 물품관리관 교무과장 전도자금출납원 교무과장 수입금출납원 교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교무과장 분임지출원 서무계장 물품출납원 경리주무자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서무담당계장 사업용물품원 당해 서무담당계장

3. 청·소 징수관, 구청장 및 시 출장소 경리관, 구청장 및 시 출장소 분임경리관, 총무과장 물품관리관, 총무과장 분임지출원, 구청은 회계계장, 시 출장소는 총무계장 수입금출납원, 세무과장(직세과장, 간세과장) 분임수입금출납원, 세무담당계장 및 세외수입담당계장(지적 및 조사담당계장 제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구청은 회계계장, 시 출장소는 총무계장 물품출납원 구청은 회계계장, 시 출장소는 총무계장 분임물품출납원 각과서무담당계장, 사업용 물품은 당해담당계장

4.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 위생시험소, 토목시험소, 수도시설관리소, 명장정수관리소, 화명정수관리소 징수관, 소장 분임경리관, 소장 물품관리관, 소장 분임지출원, 경리담당과장 또는 과가 없는 소는 경리담당계장 수입금출납원, 관리담당계장 물품출납원, 경리담당과장 또는 과가 없는 소는 경리담당계장 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서무담당계장. 사업용 물품은 당해담당계장

5. 농촌지도소<신설 67. 6. 28> 징수관, 소장 분임경리관, 소장 물품관리관, 소장 분임지출원, 경리주무자 수입금출납원, 경리주무자 기업농육성담당주무계장(지역개발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주무자 물품출납원, 경리주무자 분임물품출납원, 서무주무자. 사업용물품은 담당주무자

6. 출장소, 소방서 동<신설 71. 2. 20> 출장소 분임경리관 출장소장 분임징수관 출장소장 물품관리관 출장소장 전도자금출납원 총무계장 분임수입금출납원 세무담당계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총무계장 물품출납원 총무계장 분임물품출납원 당해담당계장 소방서 분임경리관 소방서장 물품관리관 소방서장 수입금출납원 장비계장 전도자금출납원 장비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장비계장 물품출납원 장비계장 동 분임경리관 동장 전도자금출납원 사무장 분임수입금출납원 사무장 물품출납원 사무장

7. 청소<신설 67. 6. 28> 징수관, 청소의 장 분임경리관, 청소의 장 물품관리관, 청소의 장 분임지출원, 전 호 이외의 청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정하는 청소는 경리담당과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수입금출납원, 경리담당과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전도자금출납원, 분임지출원이 없는 청소의 경리담당과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담당과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물품출납원, 경리담당과장,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분임물품출납원, 서무담당계장, 경리담당계장 또는 동 주무자. 사업용물품은 담해담당계장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으며 구청 및 출장소 동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67. 6. 28, 71. 2. 20>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 징수관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개정 67. 6. 2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구 징수관은 출장소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신설 73. 6. 1>

1. 시세의 징수(감액)결정

2. 구 소관으로서 과징이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된 세외수입의 징수(감액)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개정 65. 1. 22, 67. 6. 28, 71. 2. 20, 74. 5. 31>

1.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5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 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3. 봉금, 잡급, 여비, 경상인부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②구청, 공무원교육원의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신설 71. 2. 20, 개정 74. 12. 27>

1. 예정금액이 3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이 5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 호 이외의 것으로 4만원 이하일 때

3. 봉금, 경삼인부임,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제6조(출납원의 이동보고) 구청장, 시 출장소장, 공무원교육원 및 시립병원의 원장, 건설사업소, 농촌지도소의 소장 , 토목시험소장, 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관리소장, 명장정수관리소장, 화명정수관리소장 및 청소의 장은 분임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폐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성명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74. 12. 27, 75. 10. 17>

제6조의 2(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병원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회계사업에 관한 특례) ①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병원사업특별회계(이하 본 조에 한하여 "특별회계"라 한다)소관의 재무회계사무는 타 회계소관의 재무회계사무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71. 2. 20>

②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71. 2. 20, 74. 12. 27, 75. 10. 17> 특별회계징수관 : 수도국장, 구청장, 시 출장소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특별회계경리관 : 수도국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특별회계분임경리관 : 업무과장, 구청장, 시 출장소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 특별회계물품관리관 : 업무과장, 구청, 시 출장소의 수도과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 특별회계지출원 :업무과 회계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계장 특별회계전도자금출납원 : 구청은 회계계장, 시 출장소는 총무계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 업무과 요금계장, 구청 시 출장소의 수도과장, 병원에 있어서는 수납계장 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원 : 구청, 시 출장소 수도과의 요금계장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업무과 회계계장, 구청은 회계계장, 시 출장소는 총무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계장 특별회계물품출납원 : 업무과 관재계장, 구청 및 시 출장소의 수도과 관리계장 병원에 있어서 서무계장, 다만 약제에 있어서 약사과장

③전 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소관의 각과와 사무소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상수도특별회계소관의 재무회계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이 규칙 중 기획관리실장을 수도국장으로, 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각각 업무과장으로 하여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68. 12. 20, 71. 2. 20, 75. 10. 17>

⑤시립병원의 경리과는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신설 71. 2. 20>

1. 예정금액이 10만원 이하의 공사나 5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이 3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전 호 이외의 것으로 2만원 이하일 때

3. 봉급, 잡급, 경상인부임, 여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본조신설 66. 9. 10>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2월까지 관계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제8조(예산요구조서) ①각 과장은 전 조의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조서(제1호서식)를 3통 작성하여 국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전 항의 예산요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명세서(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제3호서식)

3.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4.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5. 기타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관재과장은 전 2항의 서류 이외에 시유재산 및 적립금관집계표(제4호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조정) ①예산요구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부치고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전 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주과국장과 주과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제10조(예산안의 작성) ①시장의 조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전 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본운영계획서

2. 세입세출 예산사항별설명서(제5호서식)

3. 책임부담행위설명서

4. 과거 연도결산의 통계표와 순계표(제6호서식)

5. 시채조서(제7호서식)

6. 시유재산 및 적립금관집계표(제4호서식)

7. 채무부담행위조서(제8호서식)

8. 계속비조서(제9호서식)

9.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10.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예산안결정통지 및 설명서작성) ①예산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각 과장은 전 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③예산담당관은 전 항의 설명서를 통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제12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제10호서식)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전 조 및 전 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각 과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비요구서(제11호서식)를 조제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조서와 같이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각 과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이월비요구서(제11호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③법 제34조 제4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은 예산담당관에게 이월비사용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④예산담당관은 전 항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과과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제15조(계속비의 체차이월) ①각 과장은 계속비의 매년도의 지출잔액을 익년도에 체차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제12호서식)를 조제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전 조 제1항, 제2항과 전 항의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내용을 각 국과장, 청·소의 장 및 금고에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제17조(예산배정계획) ①각 과장은 예산성립 후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제13호서식)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예산담당관은 전 항의 계획서를 근거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68. 12. 20, 75. 10. 17>

제18조(집행상황조사) ①예산담당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구청, 공무원교육원, 시립병원, 주택건설사업소, 도로사업소, 농촌지도소, 위생시험소, 토목시험소 ,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명장정수관리소, 화명정수관리소 및 청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개정 67. 6. 28, 68. 12. 20, 71. 2. 20, 74. 12. 27, 75. 10. 17>

②전 항의 조서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제14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서무담당을 예산취급주임으로 지정하여 세출예산추산부(제15호서식)를 비치 정리케 하여야 한다.<개정 71. 2. 20>

제20조(세출예산의 배정) ①월별 또는 분기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실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 또는 지출할 수 없다.<개정 67. 6. 28, 75. 10. 17>

②공사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월을 요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전 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실장은 이를 심사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수급의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을 할 수 있다.<신설 71. 2. 20, 75. 10. 17>

제21조(배정의 절차)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배정계획서를 기준 하여 각 국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제16호서식)로서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전 항의 배정을 함에 있어 자금 수급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제16호의 2서식)로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71. 2. 20, 개정 75. 10. 17>

③기획관리실장은 전 항의 배정을 함에 있어 각 국과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제17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개정 75. 10. 17>

제22조(예산의 배부)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재를 거쳐 예산배부서(제18호서식)를 해당 청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75. 10. 17>

1. 시장. 200만원 이상의 사업비

2. 부시장.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사업비

3. 국장. 가. 100만원 이하의 사업비 나. 청소의 청중 경비로서 인건비 및 사무비를 예산 배부할 때 <전문개정 71. 2. 20>

제22조의 2(자금의 교부) ①분임지출원이 지정된 구청, 원, 소 또는 청소에 대한 자금의 교부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담당관이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부시장의 결재를 거쳐 지출원에게 자금교부를 요구한다. 다만, 구청에 대한 자금교부는 시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지출원은 전 항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 구청, 원, 소 또는 청소의 분임지출원에게 자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출원은 자금사정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분임지출원은 교부받은 세출자금 중 지출잔액이 생하였을 때에는 연도폐쇄기까지 시금고(본청)에 질입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67. 6. 28>

제23조(공사도급 등의 집행) ①공사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대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청은 회계과장, 구청, 시 출장소는 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 및 시립병원은 각 교무과장 서무과장, 주택건설사업소는 관리과장, 도로사업소는 관리과장, 농촌지도소는 경리주무자, 청소는 경리담당주무과장 또는 동 주무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②회계과장, 총무과장, 교무과장, 업무과장, 경리담당주무과장 또는 동 주무자가 전 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주관과장 또는 동 주무자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전문개정 71. 2. 20>

제24조(집행제한) ①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개정 64. 3. 30>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예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64. 3. 30>

②전 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감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71. 2. 20>

제25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즉시 그 사유를 갖추어 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②예산담당관은 전 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③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제26조(예산집행품의) ①예산집행의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시장, 국장, 과장이 각각 이를 전결할 수 있다.<개정 74. 5. 31>

1. 부시장 -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 1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3. 과장 - 예정금액이 1건당 1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구청은 구청장, 시 출장소는 소장, 시립병원은 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정금액 5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 및 시 출장소에 있어서는 각 과장 , 시립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이 전결할 수 있다.<개정 75. 10. 17>

③공무원교육원은 원장, 도로사업소, 주택건설사업소, 토목시험소,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명장정수관리소위생시험소, 화명정수관리소, 농촌지도소는 소장, 청소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74. 12. 27, 75. 10. 17> <전문개정 71. 2. 20>

제27조(예산집행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주관국과장은 제5조제3호 중 봉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외에 다른 예산집행은 기획관리실장과 사계가장의 합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②전 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도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68. 12. 20, 75. 10. 17>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시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세외 수입의 감면·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계약금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 단체의 예산·결정·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자 시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변경을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전 각 호 이외에 시재정에 관한 중요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③전2항 중 직접 지출에 관계 있는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합의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유용) ①각 국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제19호서식)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②기획관리실장은 전 항의 요구서를 조사하여 유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과국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각 국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제20호서식)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②기획관리실장은 전 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국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제30조(예비비지출의 제한) 회계년도 경과 후에 있어서나 또는 보조금 및 특별변공비에 대하여는 예산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개정 65. 1. 22>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구청 총무과장 및 분임지출원이 지정된 원·소 기타 청소의 경리담당주무과장 또는 동 주무자는 세출결산보고서(제21호서식준용)를 작성 구청장, 원장, 소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거쳐 출납폐쇄 후 20일 까지 본청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67. 6. 28>

②세무과장은 세출결산조서(제21호서식)를 회계과장은 세출결산조서(제21호서식)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③회계과장은 전 항의 세입결산보고서를 수합하여 예산서의 서식에 준한 결산서를 작성한 후 다음 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1. 관별결산액표(제22호서식)

2. 관별결산개요설명서

3. 목별증감설명서

4. 예비비지출조서

5. 예산유용조서

6. 예산이월조서

제32조(결산설명자료) ①각 과장은 결산설명자료로서 게기하는 조서를 작성하여 세입에 관한 것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1. 관별결산의 집행개요설명서

2. 목별결산의 증가설명서

3. 중요한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조서

4. 채권, 채무에 관한 조서

제3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도자금출납원의 증빙서류 부본은 5년간 보존할 수 있다.<신설 71. 2. 20> <전문개정 67. 6. 28>

제34조(징수결정요구 및 통지) ①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납기가 규정되어 있는 세입의 징수결정은 주관과장이 납기개시 15일 전에 1인별 납액조서(제25의 2서식)를 첨부한 세입징수결정요구서(제25의 1호서식)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67. 6. 28>

②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즉시 납입시키는 세입의 징수결정은 주관과장이 당월분 영수필통지서총괄표(제25의 3호서식)를 첨부한 징수결정요구서를 익월 2일까지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67. 6. 28>

③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제23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장(제24호서식)에 게기하고 징수결정통지서(제25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징수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모아서 익월 2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전 항의 세입징수결정통지서는 세입징수결의서로 가름할 수 있다.

제35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 ①전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된 금액 중에서 착오 기타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그 내역을 첨부한 세입징수결정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요구서(제25호의 1호서식준용)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67. 6. 28>

②착오 기타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징수결정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익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 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미수입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제2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납세고지) 납입고지는 납기가 정하여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 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수납통지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납입고지서·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9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제27호서식) 재산수입·분담금·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제29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제29호서식) 징수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40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세외 수입으로서 따로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각하고 따로이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1조(증권에 의한 수입) ①시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부시킬 경우에 납부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현금에 대용케 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제42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영수장(제30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장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전 조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제31호서식)을 조제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납금여입의 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부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제32호서식)에 의하여 반납고지서(제3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5조(반납금의 세입세출) ①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오 지급된 금액과 영 제5조 단행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반환청구)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관을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제34호서식)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6. 12. 19>

②징수관이 전 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당위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심사필의 증명을 하고 2통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64. 6. 8>

제47조(반환절차) ①시장 또는 구청장, 시 출장소장은 전 조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64. 6. 8, 66. 12. 19, 75. 10. 17>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으로 하여금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반환하게 한다.

2. 그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관으로 하여금 세입에서 반환하게 한다.

②징수관은 전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제35호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대하여 과오납금반환명령(제36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송금의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삭제 <66. 12. 19>

⑤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제37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반환의 특례)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출납원이 시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징수보고서) ①구청, 시 출장소, 원·소 및 청소의 징수관은 매월 징수보고서(제38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5일까지 본청징수관에게 그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②본청 분임징수관은 익월 5일까지 본청 징수관에게 구 분임징수관은 익월 3일까지 구 징수관에게 전 항의 징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73. 6. 1>

③본청징수관은 전 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징수총괄부(제39호서식)를 정리하고 총괄징수보고서를 작성,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각 징수관별 징수보고서를 첨부한 부본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전문개정 67. 6. 28>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과 분임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배정금액 초과여부 지출한도액 초과여부 및 지출과목을 확인한 후에 채무가 확정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71. 2. 20>

②지출원과 분임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71. 2. 20, 75. 10. 17>

1. 본청지출원 - 회계과장 또는 업무과장

2. 구청, 시 출장소분임지출원 - 총무과장

2. 구청, 시 출장소분임지출원 - 총무과장

4. 원소 및 청소의 분임지출원 - 원소의 장 또는 청소의 장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봉급·임금·제수당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임급 및 제수당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위문금·사례금·시상금

②전 항의 지급명령은 본청·구내 금고 출장소에서 직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 통상지급명령 제40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전 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1조의 2(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 및 분임지출원은 소득세법, 경영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액을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 발행하는 지급명령은 그 지급액을 액면전액으로 하되 원천징수액을 별도 공제액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시금고 및 금고출장소는 지급명령서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 해당 구좌에 불입하고 항목별집계표를 익일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출납원이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67. 6. 28>

제52조(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제14호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의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및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 항 단행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분임지출원이 지정된 구청, 시 출장소, 원·소 미 청소에 대한 자금의 교부와 자금전도개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제42호서식)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75. 10. 17>

②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세입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재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속면에 전도기관별 과목별 전도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67. 6. 28>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제99호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9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전도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 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질입이 있을 때에는 별표(제100호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69. 5. 5>

제55조(송금통지) 송금지급명령(제43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제44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제45호서식)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제46호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훼손된 통상지급명령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 할 수 없다.

제57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은 지급명령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다시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전도자금의 조치) ①지출원이 주관과장으로부터 각 청소에 대한 전도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전도자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금고 소재지의 청소의 전도자금 지출원에게 교부할 전도자금의 대하여는 당해 출납원계좌에 대체절차를 취하고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자금 교부통지서(제4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금고 소재지 외의 청소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교부할 때에는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자금의 송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관리자금전도의 제한) 관시자금전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 회의 자금전도에 대하여 정산서(제48호서식)로써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0조(자금전도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전도하였을 때에는 전도자금정리부(제49호서식)에 의하여 전도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전도자금의 관리) 전도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2만원 미만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71. 2. 20>

제62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만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67. 6. 28>

제63조 삭제 <67. 6. 28>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도급경비로써 청소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은 사무비 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

1. 잡급, 인부임

2. 여비

3. 피복비 및 급량비

4. 사용료 및 수수료

5. 특별 판공비

6. 일반수용비 <전문개정 71. 2. 20>

제65조(도급경비의 사용)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청소의 장은 세출예산과목별로 경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경리하되 세출예산과목별 금액을 참조하여 청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뢰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제50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준용) 이 규칙 중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임지출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66. 12. 19>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개정 71. 2. 20>

1. 각 회계관 또는 동일 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2. 세계이여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월

3. 시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사정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전 각 호 이외에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의 2(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부서를 첨부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재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67. 6. 28>

제67조의 3(대체수지차액의 정리) 전 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조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1.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2.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본조신설 67. 6. 28>

제68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 외 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69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 외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제70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 외 현금을 본청, 구청, 시 출장소, 원·소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납부서(제51호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납입한다.<개정 67. 6. 28, 75. 10. 17>

②금고는 전 항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전 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제5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청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경우 납부자가 출납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1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제52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전 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구청, 시 출장소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원에 있어서는 원장, 소에 있어서는 소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67. 6. 28, 75. 10. 17>

제72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전 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보관의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 보관 유가증권납부서 또는 일시 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일시 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 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말미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 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제53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이외에 있는 청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다.

제78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9조(준용규정) 본 절에 규정하는 이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본 장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제54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권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1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이외의 곳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이를 견뢰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사금혼동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동하지 못한다.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금궤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시로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검사의 입회) 전 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케 한다.

제85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55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겸장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장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시말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재정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88조(변상조치) ①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명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 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0조(인계의 절차) ①전 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제56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하겠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제57호서식)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92조(기관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한다.

제93조(금고의 설치) ①필요한 경우에는 시청 구내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는 출장소를 두어 그의 책임으로 금고사무의 일부를 취급케 할 수 있다.<개정 75. 6. 25>

②금고출장소에서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당일에 시청 구내에 설치된 금고 해당 구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67. 6. 28>

제94조(집무시간) ①금고의 개시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제9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71. 2. 20>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 외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제9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본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과 구청, 시 출장소, 원·소 및 청소의 징수관, 분임지출원, 출납원의 성명과 인감9제58호서식)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75. 10. 17>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장부의 비치) 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제59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제60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제61호서식)

4.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장(제62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장

제98조(우편대체저금계좌가입) 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9조(수납절차) ①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0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지급절차) ①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사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그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02조(직급의 증명) 금고출장소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제6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송금지급절차) 금고는 송금지금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집합지급절차)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성명표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전 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5조(지급의 거부) 금고는 지금명령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71. 2. 20>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원으로 통상지급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 지급명령과 금액, 성명표(제64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압날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위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체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삭제 <71. 2. 20>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 및 금액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상이할 때

제106조(통상지급통지의 반환) ①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통지에 미청구의 인을 압날하여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 전 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7조(세출금의 여입)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제65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출장소에서 취급한 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에 대하여는 세출일계표(제65호서식)에 의거 익일 해당 분임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68. 12. 20>

제110조(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제66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2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출장소에서 취급한 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에 대하여는 세출금목계표(제66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분임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68. 12. 20>

제111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금고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2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4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개정 67. 6. 28>

②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71. 2. 20>

제115조(계약의 체결) 계약(입찰자, 제67호서식·예정가격조서, 제68호서식)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명의로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시장, 구청, 시 출장소장, 원장, 소장 또는 청소의 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67. 6. 28, 75. 10. 17>

제116조(보증금의 대치금지)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으로서 일단 납부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동액의 유가증권 또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대치하지 못한다.

제11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기성부분, 검사조사, 제69호서식, 준공검사조서, 제70호서식, 물품검수조서, 제71호서식)는 따로 지정된 공무원이 행하고 주관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66. 12. 19>

②공사(공사대장, 제72호서식), 제조 기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구하여 주관과장이 지정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8조(관리자지정) 시유재산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유재산의 총괄과 보통재산은 관재과장

2. 본청에서 사용하는 해정재산은 총무과장

3. 구청, 시 출장소, 원·소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구청장, 시 출장소장, 원장, 소장 및 청소의 장

4. 본청, 구청, 시 출장소, 원·소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사업용행정재산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실장 또는 과장 <전문개정 67. 6. 28>

제119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 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제120조(분임관리신청)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1조(경계표)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가급적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22조(거주용 사용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유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감수인설치) 전 조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4조(관리전환)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시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관리전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현 관리자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5조(재해보고) ①관리자는 재해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전 항의 경우에 급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기부채납) 시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의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청소의 장은 다음 사항을 갖춘 기부서를 받아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직업

3. 기부목적

4. 가액

5.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7조(등기수속)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관재과장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8조(매수신청) 국·과 및 청소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액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락서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9조(신축 등 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훼, 이전 또는 모의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0조(매각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예상가액

3. 매각을 요하는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1조(소유권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시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도 환납 하여야 한다.

제132조(교환)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물건의 표시

2. 교환 쌍방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물건의 도면

6. 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3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134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제7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금융기관 또는 사정, 정통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5조의 1(대부신청) ①시유재산의 대부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대부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 성명

4. 차수목적

5. 대부기간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전 항과 같다.

제135조의 2(대부료 및 사용료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연간대부료 및 사용료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당해재산의 평정가격의 1할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 및 목야지 조성사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6푼으로 한다.

2. 경작의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율은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의 5푼으로 한다. <본조신설 74. 5. 31>

제136조의 1(대부료 납기) ①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연분을 다음에 게기한 기한 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의 해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71. 2. 20>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 다만, 양곡으로 계약되고 당해연도 정부고시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12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당해 계약 조항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계약종료의 해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36조의 2(연체료율)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은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74. 5. 31>.

제137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관재과장 및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제7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8조(대장 및 도면의 조제) ①관재과장은 시유재산 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39조(증감정리) ①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재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관리관에게 통지시켜야 한다.

②관리자가 전 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0조(증감이동보고) 구청, 시 출장소, 원·소 및 청소에 있어 도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자는 그때마다 증감이동보고서(제75호서식)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75. 10. 17>

제141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관재과장과 관리자는 차수재산대장(제76호서식)을 비치하고 이에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제141조의 2(재산연보) 재산의 관리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의 시유재산과 차수재산의 현황(제75호서식)를 익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67. 6. 28>

제142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본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기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품목의 구분은 별표 제1호에 의한다.

제144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제2호에 의한다.

제145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146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 운반)모의 및 요구서(제77호서식)에 의하여 요구한다.

제147조(분임물품출납원의 직무)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청구, 반납,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48조(수량·금액 등의 정정) 제174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수량, 금액 기타 의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전 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전 항의 각 령은 물품청구서(제78호서식) 또는 물품, 비품, 소모품출납 등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79호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80호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0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발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1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의 교부 또는 비품의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2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전 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 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둔 곳에 있어서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3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81호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4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사용 불능일 때에는 즉시 물품반납서(제78호서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전 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5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6조(관리전환) ①본청과 청소 또는 구청, 시 출장소, 원·소 및 청소 상호간에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가격 및 관리전환을 요하는 사유를 상기하여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67. 6. 28, 75. 10. 17>

②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전 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출납원은 관리전환인계서(제82호서식)에 의하여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57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8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 외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에 유사한 물품

제159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비직고로 하여금 제작케한 것은 원료가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제160조(잔품의 이월) 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은 것으로 보고 익년도의 동일품종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1조(불용의 결정) ①물품관리관은 사용불능의 물품 또는 수리하여도 재차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세입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코자 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것은 물품관리관이 이를 전결한다.<개정 74. 5. 31>

1. 사용불능 또는 재용할 수 없는 파손물품은 1건당 불용결정액이 5만원 이하일 때

2.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에 있어서는 불용결정예정금액이 10만원 이하일 때

②전 항의 전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71. 2. 20>

제162조(불용기의 매각) ①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기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 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3조(불용품의 폐기) ①전 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품, 폐기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 하에 하여야 한다.

제164조(간주규정) 전2조에 규정하는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65조(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매회계연도 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회계년도말의 현재액의 계산서(제83호서식)를 주임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임물품출납원은 전 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관리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통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67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물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제8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68조(기탁)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 원장, 시장, 청소의 장 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기탁할 수 있다.<개정 67. 6. 28>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기탁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탁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9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기한 시말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 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기하여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전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도지사는 전 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부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 호의 예에 의한다.

제171조(준용규정) 제88조제2항의 규정은 물품보관자에 대한 변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2조(준용규정) 제83조 내지 제86조·제89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검사 및 인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7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로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초두에 []의 기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1. 2. 20>

제174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기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주서를 긋고 작성자가 날이 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 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75조(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사본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6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77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 상의 일체의 날인은 무인 기타 사인으로 가름할 수 없다. <전문개정 71. 2. 20>

제178조(과목경정)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제8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리서로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71. 2. 20>

②각 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제8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 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여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67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의할 수 있다.

제179조(지출계산서) ①분임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제87호서식)를 작성하여 금고의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 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매월 본청소관 및 전 항의 분임지출원의 지출계산서를 포함한 총괄서를 작성, 금고의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각 분임지출원의 지출계산서를 첨부한 부본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75. 10. 17> <전문개정 67. 6. 28>

제180조(출납계산서의 정산서) ①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 분기로 구분하여 전도자금출납계산서(제88호서식)를 작성하고 예치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서류(제89호서식)와 함께 매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청소의 장과 지출원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분

2. 제2분기 4월부터 6월까지의 분

3. 제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분

4. 제4분기 10월부터 출납폐쇄기한까지의 분

②임시전도자금출납원은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정산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1조(세입세출 외 현금출납회계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계산서(제90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경과 후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2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시장 구청장, 시 출장소장, 원장, 소장 또는 청소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개정 67. 6. 28, 75. 10. 17>

제183조(출납원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 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4조(타직원 의한 계산서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구청장, 시 출장소장, 원장, 소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67. 6. 28, 75. 10. 17>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85조(지급실적보고서) 청서의 장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1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6조(계산서의 수정. 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 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87조(준용규정) 본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계산증명규칙 중 제6조 내지 제9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67. 6. 28>

제188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

제189조(징수금출납원의 장부) 징수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0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제9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1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제93호서식)

2. 전도자금정리부

3. 지급명령발행부

②전 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전 항의 지출부는 일편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94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92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급내역서(제95호서식)

2. 현금출납부

제193조(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

2.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서(제96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제19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비품출납부(제97호서식)

2. 소모품출납원(제98호서식)

제195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6조(보조부의 비치) 본 규칙에 규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97조(장부의 조제) 장부는 매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이 많은 비품출납장 이외의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65. 1. 22>

제198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에 다음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말 것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 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제199조(재정사정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도보 기타 정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200조(국가규정의 준용) 본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201조(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채권의 관리 또는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196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폐지)

부산시규칙 제24호 부산시재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격개정)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시유재산의 가격경정은 1964년 6월 30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

부 칙<64.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9. 10>

이 규칙은 1966. 9. 1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12. 19>

이 규칙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6. 28>

이 규칙은 196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9. 5.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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