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 을 개선하는 등 분
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
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오수처리시설또는
단돋정화조의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의 수집ㆍ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등관련영업자(이하 "대행업자" 라한다)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청소의 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허가받은 시설 및 장비현황, 기술능력 현황
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
청장의 허가조건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구청장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
집ㆍ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ㆍ징수한다.
다만,구청장이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청소를 대행 시
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1.분뇨의수집ㆍ운반량
2.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하여 당해건
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새로이 소유 및 관리하는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수수료 지원)구청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 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2.천재지변에 의한 재력을 상실한 자
3.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오수처리시설등 청소자료 관리)①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청소이행기간,시설용량
및 소유자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리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ㆍ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청소 실적을 보고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
여야 한다.
제3장 분뇨등관련영업자 관리
뇨등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대행업자의
분뇨 수집ㆎ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한
다.②구청장은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청소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
기타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00.11.21.>
제4장 가축사육제한
별표2와 같다.
②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한
때에는 그 시설 및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다만,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
활환경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삭제 2000.11.21.>
제13조 <삭제 2000.11.21.>
제6장 보 칙
제14조(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및 기타사유등으로 이를
관리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의 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
운반 요청이 있을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ㆍ운반 및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00.11.2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47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청소를 대행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