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시행 2007.11.13.]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755호, 200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조금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

게 지원하고자 함이며, 강서구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

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

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

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영유아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

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과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①시설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관계자(구청장, 수탁자 및 시설장)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확대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등과의 원활한 연락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

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영유아 학대금지) ①보육시설 설치·운영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체벌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관계자는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영유아 본인에 관한 문서의 관리 등) ①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 관한 문서

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보육시설은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

관해서는 안된다.

③제2항의 정보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된

다.

④제1항의 문서 및 제2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영유아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보육시설 관계자(수탁자 및 시설장)은 영유아, 보호자, 기타 지

역주민에게 좀 더 열린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정

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구제 요청) ①영유아, 그 부모 등은 보육시설에서의 부당한 대우

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구제요청에 대해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

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구청장이 보육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지명한

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

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

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제공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내·상담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10.기타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

보센터의 장은 법인 대표자 등이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

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20조(주민참여)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 보육 및 사회복지

전문교수, 보육관련 공익단체, 보육교사, 보호자, 보육시설장 등 5인 이상 10

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의견을 청취한 후, 구청장

에게 매 분기별, 매 연도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설치) ① 구립 보육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

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

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

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기간) ①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19:30부터 24시까지 보육), 24시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시설장)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

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재정 관련서류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4대보험(

고용,산재,국민건강,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⑧수탁자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종교문제로 인하여 민원이나 사회

에 물의를 야기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8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때

2. 수탁자가 제2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

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종사자 임면) ①시설의 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②시설 종사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

칙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

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제3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 및 검사하게 하거나 보조금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도점검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시설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이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보육의 계획)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

선, 보육의 질 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육시설 수

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제32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과 후

보육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저소득 밀집지역

에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비용의 보조) ①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의 규

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

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 비용 지원

8. 방과 후 보육시설의 운영비

9.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

보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36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

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 종사자에 대하여 표

창 및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④(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

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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