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조금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
게 지원하고자 함이며, 강서구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
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
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
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영유아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과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고 예방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관계자(구청장, 수탁자 및 시설장)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확대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등과의 원활한 연락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
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관계자는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보육시설은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
관해서는 안된다.
③제2항의 정보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된
다.
④제1항의 문서 및 제2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영유아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주민에게 좀 더 열린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정
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구제요청에 대해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
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한다)를 둔다.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구청장이 보육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지명한
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
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
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제공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내·상담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조력 및 정보제공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10.기타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
보센터의 장은 법인 대표자 등이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
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전문교수, 보육관련 공익단체, 보육교사, 보호자, 보육시설장 등 5인 이상 10
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의견을 청취한 후, 구청장
에게 매 분기별, 매 연도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
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
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19:30부터 24시까지 보육), 24시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시설장)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
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재정 관련서류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4대보험(
고용,산재,국민건강,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⑧수탁자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종교문제로 인하여 민원이나 사회
에 물의를 야기 시켜서는 아니된다.
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때
2. 수탁자가 제2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
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②시설 종사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
칙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
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시설의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 및 검사하게 하거나 보조금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도점검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시설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이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
선, 보육의 질 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육시설 수
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보육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
에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
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 비용 지원
8. 방과 후 보육시설의 운영비
9.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보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 종사자에 대하여 표
창 및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7.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④(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
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