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16. 9.28.]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080호, 2016.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회계직무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 4.15)

② 기금의 회계직무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 4.15, 2016.9.28)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원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①부터 ⑥, ⑧부터 ⑩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