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직무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 4.15, 2016.9.28)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원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①부터 ⑥, ⑧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