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13. 1. 4.]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100호, 2013.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거"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거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거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30일 이내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하고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창녕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5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후 규칙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외한다.

제8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 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따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1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를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 때문에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 업종별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는 별표 1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 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군의 상수도사용료 징수 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로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 때문에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계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온천수 및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량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었을 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계산해서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별표 4의 예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 때문인 일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일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일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계산할 수 있다.

4. 일일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녕군 공보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 (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계산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개·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은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 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 때문에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드는 비용 전부를 다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계산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게 하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계산한다.

1. 하수발생량 계산

가. 하수발생량은 다른 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다른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계산 시 다른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19조제1항제3호 별표 5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다른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내도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군수는 법 제3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이행 통지 또는 촉구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써 각 조의 오수가 부패하여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 (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가 휴업· 폐업ㆍ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6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24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뇨 수집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있으면 먼저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거둬가야 한다.

제25조(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중 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청소대행업체는 청소이행 상황을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적정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한 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이 설치기준 또는 관리 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 수수료 및 사용료를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7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면 대행업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 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배출자로부터 별표 7에 따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 7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자는 수집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때에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납부를 다음 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분뇨 등의 반입대장을 비치하여 수집된 분뇨 등이 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납부)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낼 때에는 분기 말 다음 달의 20일까지 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내 주어야 한다.

제30조(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31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노인회 등에 대하여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 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6.「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하수도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표 10의 과태료처분을 통지하고 별표 11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내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은행납부인 경우는 2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표 12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4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표 15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바로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32조제2항에 따라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표 16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및 수수료 등의 징수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 18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21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21조례 제16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조례 제4조의1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8. 21조례제1673호)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정기 검침량분의 요금은 10월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1. 8조례 제18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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