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7.11. 8.]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1888호, 2007.1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찻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와 관할구역안의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00. 1. 21조례 제1579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00. 1. 21조례 제1579호)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1(배수시설의 준공) ①법 제24조제3항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0. 1. 21 조례 제1579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그 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0. 1. 21조례 제11579호)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에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 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 기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페수를 방출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2000.1.21조례 제1579호)

③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0. 1. 21조례 제11579호)

1. 배수설비의 설치 및 배수설비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2000. 1. 21조례 제1579호)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창녕군수도급수조례(이 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 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1999.1.18조례제1516호)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법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 군수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 및 별표1-2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영산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사용 요율은 별표1-1의 요율을 적용 하고, 영산↔남지간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준공되어

남지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될 시 별표1의 요율을 적용 부과하며,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2. 8. 21조례 제1673호)

③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군수가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이하같다) 또는 온천수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 및 온천수채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 및 온천수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창녕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량

2. 하천수 및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4.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 (신설 2000. 1. 21조례 제1579호)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온천수 및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온천수,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관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창녕군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14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2000. 12. 21조례 제1619호)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9호)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 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접속되는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수 있는 배수 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개정1999.1.18조례제1516호)

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3)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요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 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조례 제1579호)

1)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2)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등)

마)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 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1) 상수도관, 가스관,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창녕군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로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개정(2000. 1. 21조례 제1579호)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 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한국산업규격 KSF1507) 에 의한다.(신설1999.1.18조례제1516호)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00. 1. 21조 례 제1579호)

제16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2007. 11. 8 조례 제1888호)

제17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명령등) 군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2000.12. 21조례 제1619호) .

제22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금지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부과 징수) ①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 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21조례 제1579호)

②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고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2000.1.21조례 제1579호)

③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00. 1. 21조례 제1579호)

제24조(권한의 위임) ①군수는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 18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21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21조례 제16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조례 제4조의1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8. 21조례제1673호)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정기 검침량분의 요금은 10월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1. 8조례 제18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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