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하수도사업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ㆍ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 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창녕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창녕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 “창녕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
④(예산집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집행중인 창녕군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창녕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⑥(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