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의 출연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제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5억원씩 출연하여 20억원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적립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할 수 없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분야 관련 공무원
2. 체육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체육전문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