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3. 3.]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010호, 2010. 3.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인제군수는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의 출연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제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5억원씩 출연하여 20억원을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적립원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할 수 없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분야 관련 공무원

2. 체육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체육전문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

제12조(회계공무원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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