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
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②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②구청장은 구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구의원, 사업자, 각 분야의 관련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④협의회는 연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한 때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 (4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