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12. 5.1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987호, 2012.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유성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사전예방의 원칙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

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의 역할) ①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자연보호활동 등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홍보ㆍ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①구청장은「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을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을 교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공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관련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제16조(구민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구청장은 교육기관·민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단,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필요한 경우 매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구의 환경관련 시책 및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데 구민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협의회 구성·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 구의원, 사업자, 각 분야의 관련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④협의회는 연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21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한 때

제2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25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92호,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 (4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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