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4. 9. 5.]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059호, 2014. 9.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4.1.>

제2조의1 삭 제 <1996.8.19.>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4.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4.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4.1., 2013.4.1.>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개정 2013.4.1.>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 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4.19., 개정 2013.4.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③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개정 2013.4.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3.4.1.>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6. 4. 23 조례 제4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8. 19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21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0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08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6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6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8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1.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8.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7.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3.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6.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1.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5. 조례 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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