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의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8호>
②<삭제 2000.12.29. 조례 제1595호>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09.05. 조례 제1659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신설 2002.09.05. 조례 제1659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09.05. 조례 제1659호]
4.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참전군인(6.25전쟁참전, 월남전)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09.05. 조례 제1659호]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96)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0.01.15 조례 제05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임실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임실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0.10.06 조례 제0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297호 1979.10.1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2.07.31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12.31 조례 제0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03.12 조례 제0592호) 및 「임실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03.12 조례 058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3.12.27 조례 제0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04.14 조례 제0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10.20 조례 제0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11.30 조례 제0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04.15 조례 제0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5.05.31 조례 제0878호>
이 조레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02.09 조례 제1004호>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2.19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3.24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10.12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6.10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6.2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06.05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5.27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2.29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2.22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9.05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12.27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0.14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7.07 조례 제1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